정신건강증진 등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제입원'...가족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 덧글 0|조회 3|2025-10-13 13:42:54
김미래
정신건강증진 등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제입원'...가족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정신건강증진 등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보호입원·동의입원은 가족 의한 강제입원 될 수 있어
개정안 통해 보호입원·동의입원 폐지
특별자치시장 등에 의한 행정입원 강화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에 국가가 책임 다할 것"
10월 10일 정신 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가족 등 보호의무자가 결정하던 정신질환자 입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등 가족 부담을 덜고 환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병원 입원은 자의적 입원인 △자의입원 △동의입원과 비자의적 입원인 △보호입원 △행정입원으로 나뉜다. 이 중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뤄지는 보호입원은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 훼손 및 갈등으로 환자 트라우마를 유발해 치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보호의무자 역시 입원 결정 등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 해당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국가책임제를 지속 요구했다.
이에 보호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등에 따른 행정입원을 강화해 환자 입원 결정 주체를 가족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정신질환자 본인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은 자의적 입원으로 분류되지만 퇴원 시 가족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 불가능·강제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어 함께 폐지한다.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은 지난 2022년 27.2%, 2023년 27.4%, 2024년 26.7%였다. 동의입원은 같은 기간 21.1%, 21.0%, 20.7%였다. 가족 등으로 인한 강제입원은 같은 기간 48.3%, 48.4%, 47.4%로 3년 연속 전체 입원 중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국가가 책임지는 행정입원은 동기간 8.0%, 9.1%, 9.7%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입원과 동의입원이 폐지되는 대신 행정입원 절차의 신속성·체계성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이들이 자신 혹은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들을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 내 입원시킬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의 질환을 겪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신 혹은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모두 해당해야 진단을 위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2주 내 입원시킬 수 있다.
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가 입원 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 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적합 여부를 통지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24시간 내 환자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물론 환자 본인에게도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또 환자에게 입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절차조력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는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마저 무시하는 고통스러운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에 책임을 다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