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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사고에…경찰, 대여업체 ‘방조 행위’ 처벌 검토 덧글 0 | 조회 1 | 2025-10-30 13:38:40
이철수  

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인증절차 없이 킥보드를 빌리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147건 중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대여업체 플랫폼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경찰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와 업체들을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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